E7 비자 : 경영지원 관리자(121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121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1212(경영지원 관리자)
▶ 직종 설명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 일반 기준 적용
▶관리자에 대한 공통 심사기준
▷ 해당 기업의 운영부서 현황, 독립성 및 해당 운영부서의 일반직원 수, 해당 관리자(외국인)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본사 운영부서 관리자에 한함
▷ 대기업 종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징구 면제
▷ 해당 직종별 고용추천기관을 적시한 경우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종사 "관리자"에 한해 징구 가능함을 유의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구별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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