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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 외국인 교수 초청

E1 비자 외국인 교수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나.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

출입국 비자 2024.04.22

D10 구직 비자 : 첨단기술 인턴 우수인재 초청

D10 구직 비자 첨단기술 인턴 우수인재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첨단기술인턴(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나. 해당자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본교만 해당 다. 체류기간 - 첨단기술인턴의 경우 1회 최대 1년(단,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 초과할 수 없음)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첨단기술인턴(D10-3) 참여자에 대해서..

출입국 비자 2024.04.17

D9 무역경영 비자 : 무역업자, 산업설비 기술자, 선반건조 제작 감독자 초청

D9 무역경영 비자 외국인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나.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다.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라.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출입국 비자 2024.04.16

D8 기업투자 비자 : 외국인 투자가 초청

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 투자가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법인에 투자(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은 제외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

출입국 비자 2024.04.14

D7 비자 주재원 초청

D7 비자 주재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어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 면제 나.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

출입국 비자 2024.04.11

D6 종교 비자 사제/선교사/전도사/목사/승려 초청

D6 종교 비자 사제/선교사/전도사/목사/승려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종교활동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나. 사회복지 활동 1)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

출입국 비자 2024.04.10

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 및 보도 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출입국 비자 2024.04.09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1.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 아래 1) ~ 6)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출입국 비자 2024.04.08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래 가, 나, 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나.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

출입국 비자 2024.04.05

D3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초청 방법 및 제출서류

D3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초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

출입국 비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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