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비자 외국인 교수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나.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