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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1. 할동 범위 및 대상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1)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2)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증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이외의 경우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장 5) 문화예술단체임..

출입국 비자 2024.04.03

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1. 발급 대상자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단체이어야 함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산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재직증명서 5)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출입국 비자 2024.04.02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1. 발급 대상 가.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인 환자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가.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가.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

출입국 비자 2024.04.01

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1. 신청 대상자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출입국 비자 2024.03.29

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1. 신청 대상자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출입국 비자 2024.03.28

A1 외교 비자 초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A1 외교 비자 초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목차◀ 1. A1 외교 비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2. A1 외교 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3. A1 외교 비자 초청 시 제출 서류 1. A1 외교 비자 활동 범위 및 해당자 ▶ 활동 범위 ◀ - 외교 ▶ 해당자 ◀ 1)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 - 대한민국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 2) 조약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 3)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2. A1 ..

출입국 비자 2024.03.27

E7 비자 : 선박 도장공(78369)

E7 비자 : 선박 도장공(78369)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8369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

E7 비자 2024.03.25

E7 비자 : 선박 전기원(76212)

E7 비자 : 선박 전기원(7621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621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

E7 비자 2024.03.22

E7 비자 : 항공기 정비원(7521)

E7 비자 : 항공기 정비원(752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52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

E7 비자 2024.03.21

E7 비자 : 조선용접공(7430)

E7 비자 : 조선용접공(7430)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430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

E7 비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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