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1. 할동 범위 및 대상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1)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2)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증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이외의 경우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장 5) 문화예술단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