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D10 구직 비자 : 첨단기술 인턴 우수인재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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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구직 비자 첨단기술 인턴 우수인재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첨단기술인턴(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나. 해당자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본교만 해당

다. 체류기간
   - 첨단기술인턴의 경우 1회 최대 1년(단,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 초과할 수 없음)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첨단기술인턴(D10-3)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만 허용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인턴활동 계획서
5) 우수 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위과정 재학증명서 또는 학위증
   ※ 1년 이내 휴학증명서도 인정
6) 인턴근로계약서
   - 인턴기업, 인턴활동 분야, 인턴 기간 명시
7)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0) 연구시설 현황자료
11) 첨단기술인턴 초청 가능한 기업(기관) 입증 서류
12)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4. 참고사항

가. 발급요건
   1)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2) 「기초연구법」 제14조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5)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제한대상
   1)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2)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3)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4)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 20%를 초과하는 경우
     ※ 벤처기업의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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