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D7 비자 주재원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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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비자 주재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어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 면제

나.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본사 주재활동
3)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6)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사증발급

 

 

 

3. 제출서류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이력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6) 재직증명서
7) 파견명령서
8)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 서류
   - 지사/연락사무소 설치 허가서/신고수리서
9) 국내지점 정상 운영 입증 서류
   - 영업자금/운영자금 도입실적
   - 운영계획서/납세실적 등

 

나.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필수 전문인력 입증 서류
   - 이력서/경력증명서/학위증 등
6) 본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해외지점설치 신고수리서
8) 해외지사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본사 납세사실증명
10) 인사/파견명령서
   - 파견기간 명시 필수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이거나 공공기관만 해당
※ 해외외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는 제외
※ 본사가 미화 50만 불 이상 투자/영업기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공공기관은 제외)

 

 

4. 참고사항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활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 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외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에 있는 한 자회사(A)와 국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B)가 동일한 모회사(C)를 가지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한 자도 주재(D7) 사증을 받을 수 있음

 

 


★명함 클릭 시 전화번호 확인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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