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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비자 사제/선교사/전도사/목사/승려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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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비자 사제/선교사/전도사/목사/승려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종교활동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나. 사회복지 활동
   1)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파견명령서
6)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7)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8) 고유번호증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9)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 서류

 

 

 

4. 참고사항

가. 외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활동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말하며, 종교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널리 전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며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 (예 :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의 활동)

나. 초청자는 종단이나 교단의 대표자이며,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음

다. 외국의 종교단체로부터 파견된 종교인의 활동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종교단체에 취직하여 행하는 활동은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라. 종교인을 보조하는데 그치거나 스스로 포교 기타 종교상의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 내지 단지 신자로서의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종교(D6)의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마. 국내 단위교회의 목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및 국가 기본이념에 상충되거나 공서양속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교단 관련 종교인은 사증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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