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선 행정사 2024. 4.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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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1.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 아래 1) ~ 6)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 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예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2)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3)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 원(연 기준 800만 원) 이상인 교육기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합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 별표 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결,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 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5)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6)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3. 외국인 연수생 기준

☆ 아래 1) ~ 3) 요건 모두 충족

1)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2)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국내 체재비는 어학연수생(D4-1) 자격 체류경비 기준을 준용
   - 해외 발급 증명은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필수

3)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능력기준 : 토픽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1 이상 과정 수료자

 

4. 연수기관별 허용 퀴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1)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2)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5. 제출서류

[외국인]
1) 여권 사본
2)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3)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아포스티유)
4)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5)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6)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7)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연수기관]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5) 연수계획서
6)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7) 학원설립 및 운영 등록증
8)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
9) 상장기업입증서류/교육기관 연계 설립 입증 서류
10) 대학부설 교육기관 입증 서류
11) 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 입증 서류
12) 학습과정 평가 인정서
13)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14) 교육기관 정상운영 능력 입증 서류
15) 신원보증서(필요시)

 

 

4. 참고사항

평생교육시설/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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