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D3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초청 방법 및 제출서류

선 행정사 2024. 4.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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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초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나.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 아포스티유
   -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 한국어능력입증자료
5)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6)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7)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직접투자산업체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 원본대조필
      - 현금투자 시 : 송금영수증, 송금사실확인서 / 원본대조필
      - 현물투자 시 :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 기술수출산업체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 플랜트수출 산업체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8)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9)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4. 참고사항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D3-1)생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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