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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선 행정사 2024. 4.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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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1. 발급 대상자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단체이어야 함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산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재직증명서
5)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명함 클릭 시 전화번호 확인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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