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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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1. 발급 대상

가.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인 환자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가.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가.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나.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다.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5)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하는 경우 피초청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8) 가족관계 입증서류

 

 


★명함 클릭 시 전화번호 확인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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