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선 행정사 2024. 3.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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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1. 신청 대상자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신청 기관

가. 원금보장/무이자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또는 제추출입국외국인청(제주도 체류자에 한함)

나. 손익발생형에 투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 출장소)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등록이 필요

 

 

5.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4) 공익투자 전담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와 연계투자하며 신용카드로 분양대금 결제 시 은행이 발행한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5)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부모 등 가족 신청 시에 한함)
6)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 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7)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명함 클릭 시 전화번호 확인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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