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선 행정사 2024. 3. 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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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1. 신청 대상자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6)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투자시설에 매도/임대/담보/압류 등이 이루어지거나, 수익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3. 신청 기관

투자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 자격 변경과 외국인등록이 필요

 

 

5.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부동산 매매계약서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국제송금 전신문,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신용카드 결제 시 은행이 발행한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카드 사본 등
6)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 미혼 자녀의 송금 또는 동반 신청 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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