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1. 신청 대상자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