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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1. 할동 범위 및 대상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1)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2)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증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이외의 경우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장
5)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6) 이력서 / 경력증명서
7)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하며, 순수예술 분야의 연구단체나 해당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자를 포함하나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의 연수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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