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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 및 보도 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서
6) 국내지국/지사 설치 허가증
7) 국내지국/지사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 서류
※ 국내에 지국/지사가 없는 외신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협조공문으로 갈음
4. 참고사항
- 외국의 보도기관 국내 지사 등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예 : 통역, 행정업무, 운전기사 등의 행정요원과 코디네이터)
- 취재 및 보도 활동일지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행하는 활동은 취재(D5)의 체류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그 경우 외국인이 종사하는 활동에 따라 적합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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