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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 외국인 투자가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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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 투자가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법인에 투자(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은 제외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은 제외

라. 기술창업(D8-4)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투자금 3억 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D8-2)
   -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



다.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시설은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 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라.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사증발급(D8-4)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 지식재산권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마.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3. 제출서류

가.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D8-1)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서
6)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8)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등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D8-2)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산업재산권 / 기술, 사용 권한 권리 증명 서류
다.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 자격(D8-3)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5)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 서류
6)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7)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8)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
9)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10)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등
라.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 사증발급(D8-4)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학위증명서
7)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8)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마.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공통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기업 내 전근자]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서(최소 1년 이상 근무)

[계약서비스 공급자]
4) 재직증명서
5) 인도 사업자등록증
6) 인도 회사설립 관련 서류
7)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4)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
5) 학위증
6) 관련 자격증
7)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소 1년 이상)

 

 

4. 참고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 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편의 등 제공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D8) 자격 부여 등 억제(예 :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 3억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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