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비자

D9 무역경영 비자 : 무역업자, 산업설비 기술자, 선반건조 제작 감독자 초청

선 행정사 2024. 4. 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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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무역경영 비자 외국인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나.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다.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라.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없을 것


나.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다.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라.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3. 제출서류

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사업자등록증
5)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6) 공동사업약정서 원본(공동사업자인 경우)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
7)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8) 해당 점수 입증서류
   - 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제출
   - 무역분야 전문성은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제출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등 제출
나.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설비도입계약서 /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6) 파견명령서
7)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8) 초청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국세완납증명서
10) 지방세완납증명서
11) 납부내역증명서
다.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초청사유서
5) 수주계약서 사본
6) 파견명령서
7)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8) 초청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국세완납증명서
10) 지방세완납증명서
11) 납부내역증명서
라.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공통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기업 내 전근자]
4) 파견명령서
5) 재직증명서(최소 1년 이상 근무)

[계약서비스 공급자]
4) 재직증명서
5) 인도 사업자등록증
6) 인도 회사설립 관련 서류
7)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4) 고용계약서/용역계약서
5) 학위증
6) 관련 자격증
7)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소 1년 이상)

 

 

4. 참고사항

회사경력, 무역, 영리사업
   - 최근 1년간 수출입실적이 50만 불 이상인 무역거래자에 한함
   - 외국환은행장 / 한국무역협회장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한국무역협회장이 발행하는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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