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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 외국인 교수 초청

선 행정사 2024. 4.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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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외국인 교수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나.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제출서류

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경력증명서
5) 학위증
6) 고용계약서 / 임용예정확인서
7) 초청학교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표준규격(3.5X4.5cm) 컬러 사진 1매
4) 교육부장관의 '고급과학기술인력' 고용추천서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BK21 관련 공문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고용계약서 / 임용예정확인서
7) 초청학교 설립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클릭 시 전화번호 확인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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