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운송 관련 관리자(151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151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1512(운송 관련 관리자)
▶ 직종 설명
국제 여객 ·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선박회사 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 전문가(필수) :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단, 선박관리업체 또는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는 별도 자격, 경력, 매출요건 적용
▶ 선박관리전문가 특례
◎ 선박관리자 자격요건 : 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1년 이상, 2등 또는 3등 항해사 ·기관사로 승선경력자는 선박관리자 경력 5년 이상
◎ 선박관리업체 자격요건 : 해양수산부 등록 +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리 선박이 10척 이상 + 선원임금을 제외한 외화수입이 연간 100만 불 이상이거나 선원임금을 제외한 연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 기본요건(관리석박 10척 + 외화수입 100만불 + 매출액 10억 원) 당 1명씩(업체 당 최대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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