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생명과학 전문가(2111)

선행정사 2023. 12.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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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생명과학 전문가(211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11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111(생명과학 전문가)

▶ 직종 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 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 약학(독극물 약학), 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 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 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축산학(동물학)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장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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