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기계공학 기술자(2351)

선행정사 2024. 1.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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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기계공학 기술자(235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35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351(기계공학 기술자)

▶ 직종 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 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 기술자, 주조금형 설계 기술자, 사출금형 설계 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 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 기술자, 건설기계 (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 설계 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설계 개발 기술자, 운방용 건설 기계 설계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 개발 기술자, 농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 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 일 것

 

 

▶ 기간연장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 시 외국인 체류허가 및 고용업체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 변경 요건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구직자격 변경 요건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D10 자격 규정대로 처리

 

상기 해당자가 D10 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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