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제도사(2395)

선행정사 2024.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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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제도사(2395)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395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395(제도사)

▶ 직종 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 / 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 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경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oto Cad 1,2급(ATC),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 적용 대상

[고용업체 요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1)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 업체당 최대 2명

 

 

▶ 체류관리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불문)

[D10 자격 변경]
-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D10 자격 변경 신청 시 불법체류 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외외 국가는 D10 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D10 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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