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여행상품 개발자(2732)

선행정사 2024. 2.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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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여행상품 개발자(273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73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732(여행상품 개발자)

▶ 직종 설명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 및 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 제한 : 관광통역안내원(43213)

 

 

▶ 고용추천서 발급

※​ 필수 : 문화체륙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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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업체 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국외여행업체는 제외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최대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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