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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선행정사
2024. 4.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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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1. 발급 대상자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단체이어야 함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산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재직증명서
5)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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