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1. 발급 대상 가.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인 환자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가.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가.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