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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선행정사 2023. 10. 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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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목차
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2.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
3. 결핵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자

 


 

 

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공화국, 페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케냐, 미얀마

 

 


 

 

2.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

 [사증 신청 시]
 -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사증 신청 시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제출
 - 국내 입국 후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계절근로자(C4, E8) 사증 신청의 경우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 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 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이 장기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체류허가 신청 시]
 - 장기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이 2016년 3월 2일 이후 사증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결핵 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이 체류 자격 연장 및 변경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 국가에서 장기 체류한 경우

 

 


 

 

 

3. 결핵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자

- A1(외교), A2(공무), A3(협정) 자격 소지자
- 만 6세 미만 소아 및 임신부
- 고령 또는 질병으로 거동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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