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자동차 / 조선 / 비행기 / 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S2353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S2353(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
▶ 직종 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 제작, 운용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여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여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 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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