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543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543(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
▶ 직종 설명
시·도지사가 서비스·외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에서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사람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디자인 전문강사, 이미용 전문강사, S/W 전문강사, 요리 전문강사
▶ 외국인 자격요건 : 아래 1)~3)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1)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 관련 석사 또는 학사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
2) 해외기술전문학교에서 2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3) 해외기술전문학교 1년 이상 디자인, 이미용, S/W, 요리 등의 교육 이수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 고용업체 자격요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서비스·외투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기술 및 직업훈련학교
※ 외투지역 지정여부는 지자체 고시를 통해 확인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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