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599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599(외국인학교/외국어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
▶ 직종 설명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등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교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유아교육법 제16조)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외국교유기관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제고등학교 교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 관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
-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한 영재학교 등의 교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등의 교사(기간제 교원 및 사감 포함)/강사/보조교사/보조사감/행정사무원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제주 국제학교 등의 교사 등(필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교사(필수) : 관할 시도교육감
▶ 외국인 자격요건 : 도입 가능직업에 따라 달리 정함
1) 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교사 : 학사 이상 및 경력 2년 이상(또는 해당국 교원자격)
2) 국제고 또는 시도교육감 추천 국제중/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 외국인교사 : 우리나라 교원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국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교육경력 3년 이상
- 외국인강사 : 학사 이상
3) 영재학교 교사 : 박사학위, 석사 및 경력 3년 이상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국제학교
-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 :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단,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은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 첨부서류 및 심사기준
1) 범죄경력증명서 : 교육대상이 주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회화지도(E2) 강사에 준하여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증(채용신체검사서는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
단, 해당국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교사,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회화지도강사(E2) 또는 외국인교사(E7)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자율로 검증(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범죄경력 관련 문제를 발생시킨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자율검증 제한
2) 교사 자격증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 교원에 대해서는 학위증 제출 생략. 사본 제출 시 재외공관 공증(또는 아포스티유), 단 원본 제출할 경우 공증 절차 생략
3) 경력증명서 :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증절차 생략
▶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등 특례
제주국제학교 보조교사, 강사, 보조사감, 행정사무원으로 활동하려는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으로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TESOL 등 영어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무사증 입국자, 관광취업(H1) 자격 영어 모국어 국가 국민은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용
※단, 영국과 아일랜드 국민은 관광취업협정에 따라 체류자격변경을 제한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교사는 체류기간 상한 5년 내의 단수사증, 외국인강사는 체류기간 상한 3년 내의 단수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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