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선 행정사 2024. 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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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31215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31215(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

▶ 직종 설명

   -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 영어 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면세점 판매 사무원
-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 판매사무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 및 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적용 대상

   - 별도 기준 적용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면세점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 전공불문, 경력불문
-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 : 전공불문, 경력불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자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
- 국내 대학에서 정규 한국어 연수 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자
- 현지 정규대학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3개월 이상 이수한 자('19.12.31까지 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구사능력 확인을 위한 영사인터뷰 실시 후 사증 발급 

 

 

 

▶ 면세점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 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 사업장 면적 100㎡ 이상 +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단, 연간 매출 3억 원 이상인 식당(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허용

   - 허용인원 산정 기준 :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3명

  - 단, 면적이 70~99㎡인 경우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의 외국인 고용허용 

허용인원 1명 2명 3명
면적 7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매출 3~5억 미만 1~3억 미만 5~10억 미만 10억 이상
국민고용 1인 이상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 매출요건 입증서류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 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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