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디자이너(285)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85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85(디자이너)
▶ 직종 설명
- 생활용품, 가구, 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 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제품 디자이너 :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 패션 디자이너 :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 실내장식 디자이너 :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 시각 디자이너 :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업체당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0명 미만 사업장 : 1명
- 50~99명 사업장 : 2명
- 100명 이상 사업장 : 3명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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