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번역가 / 통역가(2814)

선 행정사 2024. 2. 16. 06:00
728x90
반응형

 

 

E7 비자 : 번역가 / 통역가(2814)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814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814(번역가 / 통역가)

▶ 직종 설명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및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 통역가

 

 

▶ 외국인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언어 사용 국가 유학 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토픽 6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 고용업체 자격요건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클릭 시 상담 전화번호 연결★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선 행정사 사무소 | 임효선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3층 20, 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61-23-01574 | TEL : 010-5742-0031 | Mail : ljubavu41@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E7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7 비자 : 디자이너(285)  (0) 2024.02.20
E7 비자 : 아나운서(28331)  (0) 2024.02.19
E7 비자 : 기술 경영 전문가(S2743)  (0) 2024.02.15
E7 비자 : 기술 영업원(2743)  (1) 2024.02.14
E7 비자 : 해외 영업원(2742)  (0)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