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기술 영업원(2743)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743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743(기술 영업원)
▶ 직종 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 네트워크 / 컴퓨터하드디스크 / 멀티미디어시스템 / 컴퓨터소프트웨어 / 통신기기 / 전산장비 / 반도체장비 / 웹개발 / 계측장비 / 모바일솔루션 / 통신부품 / 데이터복구 / 전자부품 / 보안솔루션 / PCB / 인터넷솔루션 / CCTV 시스템 / ERP 프로그램 / GPS / IT솔루션 / ITS / KMS / 교환기 / 초음파기 / 네트워크장비 / MRI / 영상기기 / 산소호흡기 / 휴대폰부품 / 심전도기 / SMPS / 의료장비 / 농업용트랙터 / 수입의료장비 / 엔진 / 펌프 / 자동자부품 / 공작기계 / 자동화설비 / 모터 / 유압기계 / 기계부품 / 환경설비 / 자동화기기 / 절삭공구 / 식품포장기계 / 조선기자재 / 플랜트설비 / 금형기계 / 철강재 / 산업용보일러 / 산업용펌프 / 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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