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행사 기획자(2735)

선행정사 2024. 2.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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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행사 기획자(2735)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735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735(행사 기획자)

▶ 직종 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 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공연기획자 업무 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 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필수(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추가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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