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양식기술자(6301)

선 행정사 2024. 3.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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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양식기술자(630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630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6301(양식기술자)

▶ 직종 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 행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필수 징구

 

 

▶ 고용업체 기준

   -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급여 요건 :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외국인 자격요건

   -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 서류

   -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 1개 업체당 3명 이내

   -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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