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주방장 및 조리사(441)

선 행정사 2024. 3. 8. 06:00
728x90
반응형

 

 

E7 비자 : 주방장 및 조리사(44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44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직종 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 4411, 음료조리사 4415, 기타 조리사 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별도 기준 적용

   ※ 업체규무,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외국인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 국내/국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국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자격증+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중식 3~4급
6개월 이상 교유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3.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 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약'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내국인 고용인원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 면적 151㎡ 이상(약 50평), 부가세액 750만 원 이상시 적용

구분 사업장 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약 60평) 500만원 이상 3명*
일반식당 60㎡ 이상(약 20평) 300만원 이상 2명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약 10평) 200만원 이상 1-2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심사기준

  ◎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클릭 시 상담 전화번호 연결★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선 행정사 사무소 | 임효선 |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 테크노마트 3층 20, 2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661-23-01574 | TEL : 010-5742-0031 | Mail : ljubavu41@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