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주방장 및 조리사(44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44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직종 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 4411, 음료조리사 4415, 기타 조리사 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별도 기준 적용
※ 업체규무,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외국인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 국내/국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국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 이후) 소유자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자격증+교육 | 경력 | 비고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식 1~2급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중식 3~4급 |
6개월 이상 교유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
기타 | 경력 10년 이상** |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3.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 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 한식 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 :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약'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내국인 고용인원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 면적 151㎡ 이상(약 50평), 부가세액 750만 원 이상시 적용
구분 | 사업장 면적 | 연간 부가세 | 내국인 고용인원 |
중식당 | 200㎡ 이상(약 60평) | 500만원 이상 | 3명* |
일반식당 | 60㎡ 이상(약 20평) | 300만원 이상 | 2명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30㎡ 이상(약 10평) | 200만원 이상 | 1-2명**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영주권자/결혼이민자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 심사기준
◎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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