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관광통역 안내원(43213)

선행정사 2024. 3.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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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관광통역 안내원(43213)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43213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43213(관광통역 안내원)

▶ 직종 설명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관광통역 안내원

 

 

▶ 고용추천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 : 제출 필수

 

 

▶ 외국인 자격요건

   - 석사 이상

   -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고용업체 자격요건

   -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

      *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협회 지정 등)

 

 

▶ 첨부서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자료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고용업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2명

   - 단,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인 경우 상기 허용인원에서 외국인관광객 2,000명 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 사증 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단, 우리국민을 안내원으로 종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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