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7 비자 : 고객상담 사무원(399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399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3991(고객상담 사무원)
▶ 직종 설명
- 각 업체에 소속되어 국제용역, 해외영업에 한하여 종사하는 자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 홍보, 전화판촉,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스크립터를 작성한 후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고, 구매/이용/사용/상담/불만접수 등의 처리를 담당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국제용역 수행 및 해외영업을 위하 온라인 상담 사무원(단, 해당 직무가 국민의 대체성이 사실상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제외자 : 텔레마케터, 방문/노점/이동 판매원(지정 근무처 이외 장소 금지), 홍보도우미, 판촉원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 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제용역 계약에 따라 해외 국가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고, 국제용역계약 또는 국제용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해외업체의 용역을 수주하였거나, 해외사업 진출 업체임을 입증하여야 함)
- 업체가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하고 별도의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금지)
[임금요건]
- 월평균 총 급여가 전년도 동일 사업장 내의 동일 업무수행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일 것
[기타 사항]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외국인 자격 요건
※ 별도 요건 적용. 단, 관계부처 고용추천이 있는 경우 학력, 경력요건 면제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 해외 학사 학력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 학력 이상인 자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수 또는 토익(TOEIC) 730점 이상 자격 소지자
▶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근무처 변경 / 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한 근무처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근무처 변경 시에는 출국 후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
- 자격 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 서류
- 국제용역계약서
-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실적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국제용역 매출 실적이 50억 이상~100억 이하 : 최대 40명 이내
- 국제용역 분야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 인원제한 없음(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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