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S392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S3922(의료 코디네이터)
▶ 직종 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 기준]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유치의료기관 2명 이내, 유치업자 1명 이내
-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 지정유치의료기관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기타 사항]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총괄과) : 제출 필수
▶ 외국인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
-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
-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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