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선 행정사 2024. 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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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의료 코디네이터(S392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S392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S3922(의료 코디네이터)

▶ 직종 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별도 기준 적용

[고용업체 기준]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유치의료기관 2명 이내, 유치업자 1명 이내
   - 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지정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 지정유치의료기관 3명 이내, 지정유치업자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고용 허용)

[기타 사항]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총괄과) : 제출 필수

 

 

▶ 외국인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예정자 포함)로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의료해외진출법」 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서류

   -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

   -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

   -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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