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양식기술자(630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630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6301(양식기술자)
▶ 직종 설명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 사료의 개발과 가공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
▶ 고용추천서 발급
- 행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필수 징구
▶ 고용업체 기준
-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획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 급여 요건 : 월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 이상
▶ 외국인 자격요건
-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 추가 제출 서류
- 종묘생산(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허용인원 기준
- 1개 업체당 3명 이내
-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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