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기술연수 비자 외국인 초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1)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3)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체 및 관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