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비자 외국인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나.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다.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라.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