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1.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 아래 1) ~ 6)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