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비자 첨단기술 인턴 우수인재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첨단기술인턴(D10-3)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의 인턴근로계약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 인턴 활동 나. 해당자 -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이상 :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 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본교만 해당 다. 체류기간 - 첨단기술인턴의 경우 1회 최대 1년(단, 계약서에 명시된 인턴기간 초과할 수 없음)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첨단기술인턴(D10-3) 참여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