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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초청 2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1.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 아래 1) ~ 6)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출입국 비자 2024.04.08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래 가, 나, 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나.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

출입국 비자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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