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 및 보도 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