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주재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어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요건 면제 나.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