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 외국인 투자가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법인에 투자(D8-1)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 인력 ※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채용은 제외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다. 개인기업에 투자(D8-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