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선행정사 2023. 12.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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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211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211(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 직종 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분에 고용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컨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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